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분야 EU ETS 도입에 따른 초기 이행 지침
2024년 02월 06일

유럽 집행위원회(EC, EuropeanCommission)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7월 ‘EU Fit for 55’ 패키지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Fit for 55' 패키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이며, 이 중 국제해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에 유럽탄소배출권 거래제도(EUETS, Emissions Trading System)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선박의 기국과 관계없이 유럽 경제 지역(EEA,European Economic Area) 회원국의 관할 구역 내 항구에 기항하는 총톤수 5,000척이상의 선박은 연간 기준으로 EU MRV 항차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매하고, 관리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EEA 영토 내 항구 입항 금지와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KR은 해운분야에 적용되는 EU ETS, 배출권 구매 방법, 배출권 제출을 위한 계좌 개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정보를 발행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