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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해역 내 MARPOL Annex VI의 시행
2023년 02월 06일


KR은 아래와 같은 이스라엘 항만 정보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용은 이스라엘 주관청이 발행한 문서 MP 27을 참조바랍니다.

 

 1.   최근 이스라엘 주관청이 발행한 문서 MP27에 따라, 2023 2 23일부터 이스라엘 항구에 기항하는 선박은 EGCS가 장착되지 않은 경우 항구에 정박하거나 묘박 시 황 함량이 0.1% 초과인 연료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EGCS를 사용하는 선박은 문서 MP27 EGCS 사용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MARPOL Annex IV가 적용되는 모든 선박은 MP 27 부록 1 "Air Pollution Report Survey" techni@mot.gov.il 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23 2 23일부터 앞서 언급한 사항을 위반하는 선박은 PSC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선박이 묘박지를 포함한 이스라엘 항구에 정박할 경우 EGCS Open Loop Mode에 의한 세척수 배출이 금지됩니다.

 

선주사 및 운항사들은 상기 및 첨부와 같은 항만 정보를 참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이스라엘 주관청(techni@mot.gov.il)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