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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아르헨티나 해사청과 개정 협정 체결
2026년 09월 01일

- 정부대행검사 권한 강화 및 유효기간 제한 폐지… 남미 지역 기술 서비스 기반 확대 - 

 
KR 부에노스아이레스지부는 지난 8월 27일 아르헨티나 해사청(PNA, Prefectura Naval Argentina)과 새로운 협정을 공식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정은 양 기관이 지난 2017년에 체결한 기존 협정의 내용을 갱신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아르헨티나 국적 선박에 대한 인증, 검사 및 기술적 인정(Technical Recognition)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협정 체결식에는 Guillermo Giménez Pérez 아르헨티나 해사청장(Prefecto Nacional Naval)을 비롯하여 José Dos Santos 해사안전국장 겸 환경보호국장(Director de Policía de Seguridad de la Navegación y Director de Protección Ambiental)과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협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Statutory Certificates 유효기간 제한 폐지: RO 발급 법정증서의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 검사 효율성 제고
 · 관할권 내 검사 권한 확보: 아르헨티나 관할권 내 운항 선박에 대한 직접 조사·검사 수행 권한 부여
 · 표준 절차 구축: 선박 손상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적용할 표준화된 절차 수립
 · 면제(Exemption) 기준 도입: 면제 승인을 위한 명확한 기술적·행정적 기준 마련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양 기관 간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업무 및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