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기술팀 편강일, 노태경, 안노현 해운 분야 UK ETS 확대 시행 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는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 신호를 부여하여 감축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시장기반조치입니다. 기존 MRV가 배출량을 측정·보고하는 제도였다면, ETS는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즉, 배출량이 곧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규제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됩니다. 배출 허용량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감축한 사업자는 잉여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초과 배출한 사업자는 부족분을 시장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해운 분야 역시 단순히 배출량을 관리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배출에 경제적 비용이 부과되는 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영국은 자국 기항 해운에 대해 독자적인 ETS 체계를 본격 적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영국은 EU 탈퇴 이후 UK MRV 체계를 별도로 운영해 왔으나, 통합적인 보고·이행 체계의 부재로 인해 해운 부문에서는 제도적 공백과 실무상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기존 UK MRV를 단순 보고체계로 남겨두는 대신, 해운 배출을 직접 감축의무와 연계되는 UK ETS 체계로 편입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5,000GT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는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 수립, 연간 배출량 보고서 제출, 그리고 배출권(UKA) 납부까지 포함하는 일련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명칭 변경이 아니라, 영국 기항 해운이 ‘보고 중심’에서 ‘배출권 납부 중심’ 규제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영국 항만을 기항하는 선사도 새로운 규제 체계에 대비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대상으로 적용받는가 UK ETS의 규제 대상 온실가스는 CO₂, CH₄, N₂O 세 가지입니다. 적용 대상 선박은 현재 5,000GT 이상의 화물선·여객선이며, 향후 400~5,000GT급으로의 확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해양플랜트 등 오프쇼어 선박은 2027년 1월 1일부터 포함될 예정). 적용 대상은 선박의 모든 항해가 아니라 영국 관할 내에서 이루어진 해상활동(Maritime Activity)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영국 관할 항만 내 활동(in-port activity)에서 발생한 배출량 100%, 영국 내 국내 항해(UK domestic voyages) 배출량 100%, 그리고 Great Britain(GB)과 Northern Ireland(NI) 간 항해 배출량 50%가 배출권 납부 대상이 됩니다. 반면, 영국과 EU 등 제3국 간 국제 항해 구간에서 발생한 배출량은 현재 UK ETS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국 정부는 2028년경 국제 항해 배출량의 일부 편입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적용 범위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사가 이행해야 할 4단계와 관할 규제 당국 UK ETS 하에서 규제 이행은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① 선사는 관리 대상 선박 전체를 하나로 묶은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서(EMP)를 영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METS를 통해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최초 해상활동일로부터 42일 이내), ② 승인된 방법으로 배출량을 모니터링한 뒤, ③ 보고기간 데이터를 취합한 연간 배출량 보고서(AER)를 작성하고, ④ 이를 공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제출한 후 배출권(UKA)을 납부합니다. 관할 규제 당국은 선사의 등록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국 내에 등록 사무소나 거주지가 있는 선사는 해당 지역의 규제 당국이 관할하지만, 영국 내 등록지가 없는 국내 선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잉글랜드 환경청(Environment Agency, EA)이 관할 규제 당국이 됩니다. 또한 제도 시행 첫해인 2026년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6개월이 첫 보고기간으로 적용되며, 이에 대한 첫 AER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출권 납부는 통상 각 보고연도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이루어지나, 도입 초기 선사의 부담을 고려하여 2026년분과 2027년분은 2028년 4월 30일까지 합산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되었습니다.
EU ETS와 무엇이 다른가 — 한국 선사가 특히 유의할 점 UK ETS는 제도 명칭만 보면 EU ETS와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 이행 구조와 실무 운영 방식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과 EU를 모두 기항하는 선사는 두 제도를 하나의 체계로 단순하게 이해하기보다, 배출권 관리, 모니터링 계획, 보고 방식, 적용 항해 범위 및 관할 체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UKA와 EUA를 각각 별도로 확보·관리해야 하며, 두 배출권은 상호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UK ETS와 EU ETS는 적용 대상 항해, 제출 플랫폼, 보고서 형식 및 관할 체계가 서로 다르므로, 동일 선박의 배출량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보고 흐름으로 일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UK ETS는 METS를 통한 EMP·AER 제출 체계를, EU ETS는 THETIS-MRV를 통한 MP·ER/CER 제출 체계를 각각 운영하므로, 두 제도를 별개의 규제 체계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R의 역할 — UKAS 인정 검증기관으로서의 대응 KR은 영국 국가인정기구인 UKAS로부터 해운 부문 검증 자격을 인정받은 공인 검증기관으로서, 선사가 제출하는 AER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검증 보고서(VR)를 발행합니다. 검증은 위험도 분석을 기반으로 수행되며, 총 배출량 규모에 따라 중요성 기준(50만 tCO₂eq 초과 시 2%, 이하 시 5%)을 적용합니다. 필요 시 선사의 육상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한 현장 방문을 수행하고, 규제 당국의 사전 승인 하에 가상 현장 방문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오류(misstatement)나 부적합 사항(non-conformity)이 발견되면 수정·보완을 요청하며, 향후 모니터링 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를 함께 제시합니다. KR은 제도 시행에 앞서 실무 이행 지침을 담은 기술정보(2026-ETC-02)를 발간하여 국내 선사의 초기 대응을 지원해 왔으며, EMP 준비 단계부터 AER 검증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원스톱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KR은 항해 단위 배출 실적을 정리·제공하는 UK ETS Voyage Statement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선사의 보고 부담을 한층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맺음말 해운 부문의 UK ETS 편입은 선사에게 새로운 규제 준수 부담인 동시에, 배출에 실질적 비용이 부과되는 탈탄소 시대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특히 UKA·EUA 비호환, 국제 항해 취급, 선사 단위 보고 구조 등 EU ETS와의 미묘한 차이는 자칫 보고 오류나 규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향후 적용 대상은 400~5,000GT급 선박으로 확대되고, 국제 항해 배출량 역시 규제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KR은 이러한 규제 변화에 맞춰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UKAS 인정 검증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 해운업계가 안정적으로 제도에 대응하고 탈탄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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