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사항은 도선사용 승강장치의 유지·보수 및 친숙화 요건을 강제화하였으며, 설치, 구조 및 설계에 관한 강화된 요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신조선뿐만 아니라 현존선에도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술정보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어 Rev.1을 발행하며,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대경사 15°를 고려한 충분한 길이의 도선사용 사다리가 제공되는 경우, 현측사다리의 개조가 필요치 않음을 명확히 함(13페이지) - 현측사다리의 우발적 작동 방지 수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16페이지) - 고박지점(Strong Points)의 입증자료에 관한 내용을 수정함(20페이지)
이에 따라 관련 기술정보 및 필요 조치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술정보는 2025-IMO-17을 대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