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술정보는 기존 발행된 기술정보 2017-IMO-06을 대체합니다. 최근 파나마 국적선에 대한 IBWMC 최초검사 또는 갱신검사 완료 후 한국선급에서 Interim IBWMC를 발급하였으나, 선주 또는 선박관리자의 Full-term IBWMC 신청 지연으로 인해 Interim IBWMC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MMC-345에 따라 BWMP는 파나마 SEGUMAR Office에서 직접 검토·승인하며, Full-term IBWMC 역시 파나마 정부가 직접 발급합니다. 이에 선주 또는 선박관리자는 SEGUMAR 2.0을 통하여 관련 승인 및 발급을 신청하고, 최대 5개월간 유효한 Interim IBWMC가 만료되기 전에 Full-term IBWMC가 발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BWMS 형식승인 인정, BWMP 승인 절차, Interim 및 Full-term IBWMC 발급 요건, 제출서류 및 수수료 등 주요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파나마 국적선의 BWMP 승인 및 IBWMC 발급 업무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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