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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IMO 가스운반선 국제규정 개정 논의서 기술력 입증
2026년 06월 02일

KR 제안 6건 모두 IMO 최종 승인안 반영, 조선·해운업계 우려 해소

 


KR(한국선급)이 지난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제111차 해사안전위원회

(MSC)에서 국내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주요 제안들을 최종 승인안에 대거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액화가스운반선에 관한 국제 협약(IGC Code)’은 LNG, LPG 등 액화가스 운반선의 구조와 

설비 등을 규정하는 핵심 국제규정입니다. 친환경 선박 확대와 기술 발전에 맞춰 수년간 논의되어 온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MSC 112차 회의에서 정식 채택된 후, 2028년 7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KR은 지난 1년여간 개정안에 포함된 총 97개 항목에 대해 설계 영향 및 후속조치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 세미나를 개최해 국내 해운·조선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기술적 쟁점을 

도출했습니다.


이후 식별된 쟁점들을 바탕으로 마련한 4건의 IMO 개정 제안서가 대한민국, 중국, 파나마, 

국제선급연합회(IACS)와의 공동제출 형식으로 MSC 111에 상정되었습니다. 


주요 반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압력도출밸브(PRV) 요건의 현존선 소급적용 제외
•    선체 가열장비 비상전원 공급요건의 중복 적용 부담 완화
•    특정 선체구조의 용접요건 개선
•    현존선 적용 안전요건 복원 및 편집오류 정정

특히 기존 안전기준에 따라 운용 중인 현존선 PRV에 개정 요건이 소급 적용될 경우, 선박 1척당 평균 8개의 

PRV 교체 및 추가 승인·검사가 필요해 척당 수억 원의 비용과 운항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해운선사가 운영 중인 약 90여 척의 LNG 운반선에도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었으나, 

KR은 해당 규정이 신조선부터 적용되도록 제안함으로써 업계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KR은 국내 조선업계가 제기한 신조선 적용 시점 관련 우려를 반영하여, 파나마 및 국제조선연합회

(ASEF, Active Shipbuilding Experts' Federation)를 통해 2건의 추가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개정안의 신조선 적용 기준을 기존 ‘용골거치일’ 단일 기준에서 ① 건조계약일, ②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 

용골거치일, ③ 선박 인도일 순으로 판단하는 이른바 ‘3-date 기준’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제안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최종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 설계의 시리즈 선박에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국내 한 대형 조선소의 경우 기계약된 LNG선 약 80여 척 중 상당수가 개정 IGC Code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설계 변경, 비용 증가 및 공정 지연 등의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KR은 97개 IGC Code 개정사항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 IMO 공식 논의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MSC 111 논의 과정에서는 일부 회원국이 신속한 적용 필요성을 이유로 

3-date 기준에 우려를 제기했으나, 우리 정부대표단(해양수산부)과 KR은 영향 분석 결과와 

IMO 지침을 근거로 해당 기준의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설명하며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KR은 MSC 111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IGC Code 개정안 영향 분석 기술정보’ 문서를 개정하고 

오는 7월 발간할 예정입니다. 해당 자료에는 개정안 적용 범위와 선사 및 조선소의 후속 대응 사항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이민중 과장은 
“해수부와 KR, 국내 조선업계가 개정안의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산업계 의견을 국제 논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협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IMO 국제규정 논의에 우리나라의 

기술적 입장과 산업계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R 김경복 부사장은 “이번 성과는 KR이 가스운반선 분야의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계의 우려를 국제 

규정 논의에 효과적으로 반영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IMO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선주와 조선소가 국제 규정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