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9.214 선급기술규칙 제정사항 시행 알림 (적층제조(3D 프린팅) 승인 지침)
적용 : 2026년 1월 1일 이후(제품의 승인 신청일 기준)
1. 2026년판 적층제조(3D 프린팅) 승인 지침을 아래 및 첨부와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 내용은 2026년 상반기 중에 발간되는 2026년판 선급기술규칙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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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기술규칙 |
적용일자 |
제/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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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제조(3D프린팅)승인 지침 |
2026년 1월 1일 |
- 신기술 제조공법인 적층제조(3D프린팅)를 적용하여 생산/보수한제품의 승인요건 신설 - IACS Rec. 186(New Mar 2025)를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