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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증조사(MWS) 기술지침 국내표준화
2025년 12월 12일

선박해양기술팀 박진호 수석

 

  1. 서론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건설단계 또는 유지보수단계에서 수행되는 해상작업은 상당한 수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설비(풍력발전기, 지지구조물, 케이블, 해상변전소 등)는 선적, 운송 및 설치와 같은 해상작업(marine operation) 중 손실 및 손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보험을 통하여 위험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이 적용되는 고위험 해상작업(해상풍력 운송 및 설치, 대형모듈 운송, 부유식 구조물 예인 등)에 대하여 보험사가 요구하는 “독립된 제3자의 위험성 검증·승인 절차”가 해상보증조사(Marine Warranty Survey, 이하 MWS)입니다.


해양공사(Offshore Construction)에서 표준약관으로 활용되는 WELCAR(Wellington Construction All Risk)를 기반으로 하는 JNRC(Joint Natural Resources Committee)의 Upstream/Renewables Warranty Endorsement 및 특정 보험사·프로그램의 Marine Warranty Clause/MWS Endorsement에서는 해상운송, 해상에서의 재조립, 설치, 시운전에 있어서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독립적인 MWS의 선임을 요구하고 있어, 해상풍력 건설프로젝트에서는 해상보증조사(MWS)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시장현황

 

2025년 10월 말 기준 해상풍력 누적 설치용량이 0.12GW 수준으로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24년 11월까지 전기위원회를 통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30GW에 육박하며(표 1), 정부가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14.3GW로 설정하고 있어, 향후 해상풍력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풍력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해상풍력 건설과 관련된 해상보증조사 시장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도

2013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허가용량

60

213

132

446

686

1,631

2,246

8,230

7,160

6,678

2,830

누적용량

60

273

405

851

1,537

3,168

5,414

13,644

20,804

27,482

30,312

표 1. 연도별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용량 (단위 : MW, 출처: 전기위원회)

 

 

  3. 해상보증조사(MWS) 수행절차

 

해상풍력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 해양보증조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독립적인 제3자 전문가로서, 해상보증조사원은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해상작업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요 책임에는 운송 및 설치 방법의 검증, 안전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사 수행, 선박 및 장비 적합성 평가, 그리고 안전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장기간(때로는 수개월)에 걸친 프로젝트 검토가 포함됩니다.
선적, 운송 및 설치과정에 대한 해상보증조사(MWS)는 그림 1과 같이 2단계로 진행됩니다.

  • 기술문서 검토(Technical Document Review)
  • 현장 입회(On-site Attendance)

기술문서 검토 단계에서는 설계근거(basis)와 기준(criteria)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작성된 매뉴얼, 도면, 계산서, 시공계획서 및 절차서를 검토합니다. 부적합한 경우, 수정조치를 요청하고, 적합한 경우 보증검토서(Warranty Review Letter)를 발행합니다.


현장 입회 단계에서는 우선 야드, 부두 및 선박 등 현장 전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선적, 양중 및 출항 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조사 및 출항전 조사를 수행합니다. 여기서, 조건이 충족되면 승인증서(Certificate of Approval)를 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상작업이 수행됩니다. 해상작업이 수행되는 동안 해양보증조사원은 사전에 승인된 조건,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상작업이 이행되는지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림 1. 해상보증조사 수행단계

 

 

  4. 해상보증조사(MWS)관련 기준

 

 

해상보증조사(MWS)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거(basis)와 기준(criteria)를 설정해야 합니다. 해상작업(marine operation)과 관련된 기준은 해당국가의 법령(regulation), 표준(standard) 또는 해상보증조사(MWS)기관의 지침(guideline) 등이 계층적으로 적용되는 구조를 갖습니다.


해상작업(marine operation)과 관련된 국내법에는 선박법, 선박안전법, 해사안전기본법, 건설산업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법은 해상작업에 대한 요구사항보다는 직업안전(occupational safety)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표준으로는 아래와 같이 ISO 29400(해상풍력)과 ISO 19901-6(해양플랜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 ISO 29400 Ships and marine technology-Offshore wind energy - Port and marine operations
  • ISO 19901-6:2009 Petroleum and natural gas industries-Specific requirements for offshore structures Part 6: Marine operations

 

그림 2. 해상작업과 관련된 표준

 

ISO 19901-6은 석유 및 가스 시추산업에서 발생하는 해상작업을 어떻게 계획, 설계 및 실행하는 지에 대한 방법론을 규정한 표준입니다. 이 표준이 발행되기 이전에는 각국의 국가코드, 선급 규정, 업계 지침 등을 참조하여 활용하였으며 프로젝트마다 참조코드가 상이하여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 세계 석유·가스 해양구조물에 대해 적절한 신뢰도(reliability level)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9년에 최초로 발간되었습니다.


북해·발트해를 중심으로 해상풍력이 빠르게 증가하던 2000~2010년대 초반까지도 해상풍력 전용 규정이 없어 ISO 19901-6 등을 적용하였으나, 석유 및 가스 해양플랜트과 해상풍력과의 특성 차이로 인하여 새로운 표준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ISO/TC 8(Ships and marine technology)는 해상풍력을 대상으로 하는 항만 및 해상작업에 대한 표준 제정을 추진했고, 그 결과 2015년에 ISO 29400:2015를 최초로 발간하였습니다.


이후 해상풍력 업계의 경험이 축적되었고 부유식 해상풍력(FOWT,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이 도입되었으며 케이블 작업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이를 보완하여 2020년에 2판(ISO 29400:2020)으로 기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5. “해상풍력 MWS 기술지침서 국내 표준화” 과제 소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령(regulation), 표준(Standard) 또는 지침(guideline)으로 구성되는 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해상풍력이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장에서 상당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건설공기의 지연, 선박 대기 및 교체 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5년 2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에서는 “해상풍력 MWS 기술지침서 국내 표준화”과제를 발주하였고, 우리선급을 포함한 7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25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제명 : “해상풍력 MWS 기술지침서 국내 표준화”
  • 기간 : 2025년 4월1일 ~ 2028년 3월 31일
  • 참여기관 : (주)씨지오(주관), 한국선급,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젠텍이엔씨, ㈜한국항만기술단, 세호엔지니어링㈜, 삼성화재해상보험㈜ (이상 공동수행),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이상 수요기관)
  • 수행내용 : 해상풍력 선적, 운송 및 설치 기술지침서 및 적용예제 개발

그림 3. 표준화된 기술지침 도입 전과 후


본 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현장에서 표준화된 기술지침에 따라 선적, 운송 및 설치작업을 수행되게 될 것이고, 해상보증조사(MWS) 또한 이를 기반으로 수행됨으로써 공사중 위험성이 저감되고 해상풍력의 LCOE(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증가를 방지하며 궁극적으로 해상풍력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