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위원회는 과불화화합물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의 합계 농도가 1 mg/L 이상인 소화용 폼의 사용 및 시장 출시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통합 관리제도인 REACH 규정(Regulation (EC) No.1907/2006)의 부속서 XVII(Annex XVII)에 PFAS 사용 제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Regulation (EU) 2025/1988을 2025년 10월 2일 채택하였으며, 동 규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선급은 해당 규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기술정보를 발간하였으며, 본 문서가 관련 업계에서 동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대응 및 이행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