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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MP Part II.III 규제 이행을 위한 개정 안내
2025년 11월 12일

MARPOL 부속서 VI 개정에 따라, 총톤수 5,000톤 이상 국제항해 선박은 SEEMP Part II·III를 개정·승인받아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합확인서(CoC)와 함께 본선에 비치해야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IMO DCS 데이터 세분화 반영 (MEPC.385(81), MEPC.395(82))
    • Under way/Not under way 정의 도입 (MEPC.401(83)), 2026년부터 Not under way 연료소모량 별도 관리·보고 의무화
    • SEEMP Part III 차기 3개년 계획(2026~2028) 수립 및 검증·승인 필요
      한국선급은 회원사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SEEMP 샘플 문서 및 KR GEARs 플랫폼 내 SEEMP 개발 모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기술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