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POL 부속서 VI 개정에 따라, 총톤수 5,000톤 이상 국제항해 선박은 SEEMP Part II·III를 개정·승인받아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합확인서(CoC)와 함께 본선에 비치해야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IMO DCS 데이터 세분화 반영 (MEPC.385(81), MEPC.395(82))
- Under way/Not under way 정의 도입 (MEPC.401(83)), 2026년부터 Not under way 연료소모량 별도 관리·보고 의무화
- SEEMP Part III 차기 3개년 계획(2026~2028) 수립 및 검증·승인 필요
한국선급은 회원사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SEEMP 샘플 문서 및 KR GEARs 플랫폼 내 SEEMP 개발 모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기술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