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급기술규칙 개정 요건을 반영하여, 2025년 선급기술규칙 중 일부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선급기술규칙 | 적용일자 | 제/개정 내용 |
휘핑을 고려한 컨테이너선의 강도평가 지침 | 즉시 시행 | - 태양광 시스템의 형식승인 요건 신설 - 태양광 시스템이 설치된 선박에 대한 부기부호 신설 |
적용지침 1편 부록 1-1 | 즉시 시행 | - “휘핑을 고려한 컨테이너선의 강도평가 지침” 개정에 따른 선급부호 변경 |
2. 아울러, 이 내용은 2026년판 선급기술규칙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