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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휘핑을 고려한 컨테이너선의 강도평가 지침 및 적용지침 1편 부록1-1) 개정 알림
2025년 10월 15일

1. 선급기술규칙 개정 요건을 반영하여, 2025년 선급기술규칙 중 일부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선급기술규칙

적용일자

제/개정 내용

휘핑을 고려한 컨테이너선의 

강도평가 지침

즉시 시행
(건조계약 기준)

- 태양광 시스템의 형식승인 요건 신설

- 태양광 시스템이 설치된 선박에 대한 부기부호 신설

적용지침 1편 부록 1-1

즉시 시행
(건조계약 기준)

- “휘핑을 고려한 컨테이너선의 강도평가 지침” 개정에

   따른 선급부호 변경

 

2. 아울러, 이 내용은 2026년판 선급기술규칙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