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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선박용 태양광 시스템 지침)제정 알림
2025년 08월 07일

제목 : 9.209 선급기술규칙 제정사항 알림 (선박용 태양광 시스템 지침)

적용 : 2025.09.01


1. 선급기술규칙 제/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아래 및 첨부와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선급기술규칙

적용일자

제/개정 내용

선박용 태양광 시스템 지침

2025년 9월 1일
(건조계약일 또는 검사신청일 기준)

- 태양광 시스템의 형식승인 요건 신설

- 태양광 시스템이 설치된 선박에 대한 부기부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