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9.209 선급기술규칙 제정사항 알림 (선박용 태양광 시스템 지침)
적용 : 2025.09.01
1. 선급기술규칙 제/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아래 및 첨부와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선급기술규칙 | 적용일자 | 제/개정 내용 |
선박용 태양광 시스템 지침 | 2025년 9월 1일 (건조계약일 또는 검사신청일 기준) | - 태양광 시스템의 형식승인 요건 신설 - 태양광 시스템이 설치된 선박에 대한 부기부호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