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차 해사안전위원회(MSC 107)는 과불화옥탄슬폰산(이하 ‘PFOS’)을 함유한 소화약제의 사용 및 보관을 금지하고 육상수용시설로의 폐기를 강제화 할 수 있도록 SOLAS II-2 장, 1994HSC Code 및 2000 HSC Code의 개정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사람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며, 2026.1.1 발효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기술정보 및 필요조치들을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첨부파일
2025-IMO-09(K) Prohibition on the use and storage of fire-extinguishing media containing PFOS.pdf
2025-IMO-09(E) Prohibition on the use and storage of fire-extinguishing media containing PFOS.pdf
2025-IMO-09(K)_Cover Page.pdf
2025-IMO-09(E)_Cover Pag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