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선급기술규칙 개발절차서(QP-08)" 6.2 및 "검사내규, 회보 및 기술정보관리 지침서(QI-03)" 5.5 관련입니다.
선급기술규칙
제정 내용
담당
정박지에 계류된 부유식 기름 저장용으로 용도변경 구조물/선박의 지침서(GL-0047-K)
1. 지침서 명을 “정박지에 계류된 부유식 기름저장용으로 용도변경 구조물/선박의 지침서”에서 “기름저장용으로 용도변경 된 계류식 구조물/선박의 지침서” 변경 2. Ship type (선종) 부호를 Oil tanker에서 Moored Oil Storage Tanker/Unit로 새롭게 신설 등
선체/기관규칙개발팀박재성/김건희
첨부파일
기름저장용으로 용도변경된 계류식 구조물이나 선박의 지침서(1).pdf
Guidelines for Moored Units or Tankers repurposed for Oil Storage(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