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9.202 선급기술규칙 개정사항 시행 알림(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8편)
적용 : 2025.05.21.(즉시 적용)
1. 다음의 선급기술규칙을 첨부와 같이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적용일자에 따라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선급기술규칙 | 적용 일자 | 제/개정 내용 |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8편 | 즉시 | AFP-C(EV)부기부호 관련 개정 |
2. 아울러 개정사항은 홈페이지에 등재되는 2025년판 선급기술규칙의 전자문서본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