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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MLC 2022 개정안 이행지침 변경 안내
2025년 02월 11일

1. 홍콩 기국은 24.12.23 발효된 MLC 2022 개정안의 이행을 위한 지침을 ’24.11.13 “HONG KONG MERCHANT SHIPPING INFORMATION NOTE 55/2024”로 발행한바 있으며, 개정안을 선원근로계약서에 반영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 그러나, 홍콩 기국은 ’24.12.16 첨부의 “MLC 2022 Amendment (MD-CSS-F02-040-04A-001)”을 발행하여 새로운 MLC 2022 개정안의 이행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4.12.23이후 도래하는 첫번째 MLC 인증검사 전까지 MLC 2022개정안이 반영된 DMLC Part I을 재발급 받아야 하며,

2) 개정된 DMLC Part I의 선박에 비치 여부와 상관없이, ’24.12.23이후 MLC 2022 개정안인 선박에서 이행되어야 함.

3) ’24.12.23이후 첫번째 정기적 MLC 인증검사 시까지 DMLC Part II는 개정된 DMLC Part I을 반영하여야 함.

3. 홍콩기국 선박을 운항중인 사업장께서는 숙지하시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