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차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는 수질 악조건 상태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BWM 협약의적용에 관한 임시 지침서를 결의서 MEPC.387(81)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선사, 제조사 및 선박 운항 관계자들에게 동 지침서에 관한 요건 및 조치사항을 제공하고자 기술정보를 발행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Rev.1):
<동 절차 반영에 관한BWMP 승인 여부 관련 기국 지침>
- Singapore : RO에 의해 승인 필요
- Panama : PMA에 제출 필요 (추가 비용 없음)
동 기술정보는 기존 기술정보 2024-IMO-08을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