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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IMO-01) 평형수 탱크 내 처리된 오수/중수 임시저장에 관한 지침 안내(Rev.1)
2025년 02월 11일

항만 규정에 따른 오수 및 중수의배출 규제 지역 증가와 항만 및 도크 내 수용 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처리된 오수(treated sewage) 및 중수(grey water)의 임시저장에 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및 요건들을 고려하여 MEPC 81차에서는 평형수 탱크 내 처리된 오수/중수 임시저장에 관한 지침서를BWM.2/Circ.82로 승인하였습니다.


동 지침서(BWM.2/Circ.82)와 관련하여 선주 및 선박 운항 관계자분들을 위한 기술 정보를 발행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 (Rev.1):
<동 절차 반영에 관한 BWMP 승인 여부 관련 기국 지침>
- Singapore : RO에 의해 승인 필요           - Panama : PMA에 제출 필요 (추가 비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