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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FuelEU Maritime Verification Service
2025년 02월 10일

친환경기술팀 송준영 연구원, 박기호 책임, 김진희 책임


  1. 규제 소개

유럽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7월 ‘EU Fit for 55’ 패키지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Fit for 55' 패키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이며, 이 중 국제해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 중 하나로 FuelEU Maritime이 제안되었습니다.

FuelEU Maritime은 유럽 연합(EU, European Union)/유럽 경제 지역(EEA,European Economic Area)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 기국과 관계없이 해상 운송에서 재생 가능한 연료 및 저탄소 연료 사용 촉진을 위해 시작된 입법안입니다. EU/EEA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 연료의 온실가스 집약도 제한치를 2050년까지 점차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친환경 연료 수요를 자극하고 항만내에서의 육상전원공급(OPS, On-shore Power Supply) 및 무배출기술(ZET,Zero-emission Technology) 사용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FuelEU Maritime은 선박의 등록된 기국에 관계없이 EU에 운항하는 총톤수 5,000이상의 모든 선박의 아래 운항 조건에 적용됩니다.

1)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관할 기항지(port of call)에서 머무르는 동안 사용된 에너지의 100%
2) EEA 관할 기항지에서 EEA 관할 기항지까지의 운항에서 사용된 에너지의 100%
3) EEA 관할 최외곽 지역 (outermost region)에 위치한 기항지로 도착 또는 기항지에서 출발한 운항에서 사용된 에너지의 50%
4) EEA 관할 기항지에서 출발하여 제3국의 관할 기항지로 도착 또는 제3국의 관할 기항지에서 출발하여 EEA 관할 기항지로 도착하는 운항에서 사용된 에너지의 50%


[FuelEU Maritime Geographical Scope]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및 아산화질소(N2O)를 포함합니다. 온실가스 집약도(GHG intensity)는 선박에서 사용된 에너지 당 *WtW 기반의 온실가스 배출량(gCO2eq/MJ)으로 표현되며, 풍력추진에 대한 보상계수(fwind) 적용 및 2033년까지는 e-fuel로 불리는 비생물학적 기원의 재생에너지 연료(RFNBO, Renewable Fuels of Non-Biological Origin)를 사용한 선박의 경우에는 RFNBO 연료의 사용량에 대한 에너지를 2배로 산정해주는 보상계수 2(RWD)가 적용됩니다.

또한 2031년 EU 기항에 쓰인 선박 에너지 총량 중 RFNBO 사용 에너지 비율이 1% 미만이라면 2034년부터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간 평균 에너지량의 최소 2%를 RFNBO 연료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WtW(Well to Wake) : 연료 원료의 추출부터 선박에서 사용되기까지의 모든 과정

 

2. 검증 절차 및 선사의 규제 이행

기존에 EU에 운항했던 선박의 경우 2024년 말까지 FuelEU Maritime 보고를 위한 FuelEU MP(FuelEU Monitoring Plan)가 승인되었습니다. 새롭게 EU에 기항하는 선박 또한 EU 항구 첫 기항 후, 2달 이내에 FuelEU MP 승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1월 1일 부로 EU Voyage를 수행하는 선박은 FuelEU MP에 기재된 방법론에 따라 FuelEU Data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선사는 해당 선박의 FuelEU Maritime 데이터를 1월 31일까지 검증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검증기관은 해당 데이터가 제출된 선박의 연간 온실가스집약도(GHG Intensity) 와 의무준수 잔고(Compliance Balance)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와 함께 검증보고서(Verification Report)를 3월 31일까지 선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FuelEU Maritime Verification Procedure]

 

온실가스집약도와 의무준수 잔고가 확정된 후에 해당연도의 온실가스집약도 기준치를 기준으로 의무준수 잔고가 양(+)의 값을 가지면, 의무준수 잉여금 (compliance surplus)이라고 하며, 음(-)의 값을 가지면, 의무준수 결손금(compliance deficit)이라고 합니다. 의무준수 잔고를 기반으로 선사는 4월 30일까지 유연성 메커니즘(Flexibility Mechanism)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며, 선택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무준수 잉여금 발생시
  - 이월(banking)
  - 통합(pooling) 및 이월(banking)
2) 의무준수 결손금 발생시
  - 통합(pooling) 및 이월(banking)
  - 차입(borrowing)
  - 벌금(Penalties) 납부


[Compliance Options]
(출처:EMSA 웨비나 자료中)

 

선사는 의무준수 결손금에 대해 자신에게 정해진 EU 회원국에 벌금으로 납부하거나 다음 보고 기간에 대한 의무준수 잔고에서 1.1을 곱한 사전의무준수 잉여금을 차입(borrowing)해서 해당 보고 기간에 대한 의무준수 결손금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단, 사전 의무준수 잉여금의 차입 한도는 해당 보고 기간의 온실가스 집약도 제한치에 선박의 에너지사용량을 곱한 값의 2%를 초과할 수 없고, 2년 연속 차입할 수 없습니다.

보고 기간에 의무준수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선사는 다음 보고 기간의 의무준수 잔고로 이월(banking)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척 이상 선박의 의무준수 잔고는 통합(pooling)될 수 있습니다. 즉, 의무준수 잉여금을 가진 선박이 해당 잉여금을 의무준수 결손금을 가진 선박에 이전하여 해당 결손금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의무준수 잉여금을 이전해줄 수 있는 한도는 의무준수 잉여금을 이전해주는 선박의 의무준수 잔고에서 의무준수 결손금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선사는 유연성 메커니즘 이행 이후, 5월 1일까지 각 선박 별 검증된 의무준수 잔고(Verified Compliance Balance)를 받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관리당국(Administering State)은 6월 1일까지 각 선박의 규제 이행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규제 준수 선박에게는 DoC(Document of Compliance)  발행을 진행하고, 규제 미준수 선박에게는 선사의 벌금 납부 확인후 Doc 발행을 진행합니다.


 3. KR의 EU/UK 온실가스 규제관련 서비스

본문에서 언급된 FuelEU Maritime외에도 EU-ETS, UK MRV 등 EU나 UK에서는 선박 탈탄소 규제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는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며, KR은 해당 규제에서 요구하는 검증 분야 전체에 대한 검증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1) EU/UK MRV MP

2) EU/UK MRV Emission Report

3) FuelEU Maritime Report

4) Emission report at Company Level


한국선급은 이와 같은 검증 서비스외에도, 시스템 개발 및 기술문서 등을 통해 선사들이 직면한 복잡한 규제를 간소화하고, 규제 준수 비용을 절감하며, 나아가 효율적인 탈탄소 전략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