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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칙회보] 선급 및 강선규칙 및 적용지침 9편 개정 알림
2023년 01월 06일

 

제 목 : 9.169 선급기술규칙 개정사항 시행 알림 (선급 및 강선규칙 및 적용지침 9편)

적 용 : 2023.01.03. (즉시)

 

1. 선급기술규칙 제/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판 선급기술규칙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평형수처리장치의 선상설치 시 요구되는 통풍장치 및 인신보호 요건을 신설함

 

2. 아울러, 이 내용은 2023년 상반기 중 발행되는 2023년판 선급기술규칙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