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9.169 선급기술규칙 개정사항 시행 알림 (선급 및 강선규칙 및 적용지침 9편)
적 용 : 2023.01.03. (즉시)
1. 선급기술규칙 제/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판 선급기술규칙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평형수처리장치의 선상설치 시 요구되는 통풍장치 및 인신보호 요건을 신설함
2. 아울러, 이 내용은 2023년 상반기 중 발행되는 2023년판 선급기술규칙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