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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의 LNG 벙커링 동시작업(SIMOPS)
2022년 09월 15일


기고자  

김종민 책임  

시스템안전연구팀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는 IMO 2020(Global Sulfur Cap 2020)과 같이 선박 배출 배기가스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선박 배기가스 배출 규제 대응을 위해 조선해양산업계는 다양한 기술과 대응책을 새로이 도입하고 있으며, 그 중 LNG를 선박 추진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대안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LNG연료추진 선박 발주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LNG연료추진 선박은 향후 전세계 신조 선박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Clarkson research[2022.3]에 의하면 LNG 연료추진 선박은 현재 LNG 운송선을 제외하고 290척 운용 중이며, 2022년 3월 현재 총 선박 발주량 척수(No,) 15%, 그리고 총톤수(GT) 33%가 LNG연료 추진선박으로 건조 진행 중입니다.)


“벙커링(Bunkering)”은 고체, 액체, 기체연료 또는 기타 에너지원을 수상(해상) 선박용 추진 및 특정 용도 에너지로 부두 또는 전용 선박에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LNG벙커링은 탱크로리(Tank-rory), 육상 파이프라인(pipeline) 그리고 선박과 같은 공급원에서 수취선박(Receiving vessel : LNG fueled vessel)으로 연료용 LNG를 이송(공급)하는 작업입니다.


LNG 연료추진 선박의 상업적 도입과 확산을 위해 LNG 연료 선박 벙커링 기반시설과 안전 운용 기술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한국선급은 LNG 벙커링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LNG 벙커링 작업 수행을 목적으로 Ship to ship(이하 STS) LNG 벙커링 안전 절차 제공과 위험도 분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LNG 벙커링 동시작업 (SIMOPS : Simultaneous Operations)은 LNG 벙커링 작업과 항만 하역작업을 동시 수행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화물 적재/하역, 위험물 적재/하역과 기타 모든 종류의 화물(잡화와 설비 부속 등) 적재/하역, 승객 승선/하선, 화학 및 기타 저인화 제품 취급, LNG 이외의 연료 공급, 벙커링 작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선내 화물 이동, 헬리콥터 운행 등의 기타 활동이 포함됩니다.


헬싱키(2019.9), 암스테르담(2019.12), 싱가폴(2021.3) 그리고 상하이(2022.3) 등 주요항만들은 LNG 추진선박 유치를 통한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LNG 벙커링 동시작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항만내에서 LNG 벙커링 동시작업이 수행되지 못할 경우 화물 하역작업과 LNG 벙커링 작업이 따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선박 기항 시간이 길어져 항만 체류비용 증가와 선대 운용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동시작업 제한은 항구에서 하역, 벙커링 등 처리시간 증가로 인한 선박 사업성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박이 LNG 벙커링을 수행하는 동안 동시작업을 실행하고, 동시에 수행되는 다른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LNG 벙커링 동시작업은 LNG 벙커링 위험도 평가, 계류안정성, 방충재 적정성 등 선박 대 선박(Ship-to-ship) 또는 선박 대 항만(Ship-to-shore) 작업의 적합성을 사전 확인하는 ‘사전 적합성평가(compatibility study)’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과 항만별 안전관리구역 설정 등에 많은 인력과 자원 투입이 필요합니다. 


LNG 벙커링 동시작업은 계획된 작업과 계획되지 않은 작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동시작업과 계획되지 않은 동시작업의 차이점은 책임자가 특정 작업에 대해 인식하는 시간 (LNG 벙커링 작업 전 또는 작업 중)입니다. 계획된 동시작업은 선박 도착 전에 미리 평가하고 대비할 수 있으나 계획되지 않은 이벤트는 벙커링 직전에 위험도 평가(또는 SIMOPS study)를 수행해야 합니다. LNG 이송 중 발생하는 이벤트는 위험도 평가 후 추가 완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LNG 이송을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심각도(consequence)가 큰 비정상적인 작업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림 1. 한국선급 LNG 벙커링 동시작업 수행 절차


그림 1은 LNG 벙커링 동시작업 수행절차(案) 입니다. LNG 벙커링 선박과 연료추진선박 간의 LNG 벙커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적합성 평가가 완료되어야 하며, 벙커링 동안 발생될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시작업에 대한 관계자들 사전 회의 및 전문가 워크샵이 수행되고 그 후속조치를 통해 전문가 워크샵을 통해 식별된 위험요소가 허용 가능 수준으로 판명되면 본격적인 LNG벙커링 동시작업을 수행합니다.


STS LNG 벙커링

동시작업(SIMOPS)

범위

(공간)

벙커링선박과 수취선박 LNG 이송 구역만 고려


항만 내 수행되는 벙커링 작업과 하역/수리 작업이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3차원 공간



(기존 STS 벙커링작업은 벙커링 선박 주변에만 한정된 운영과 위험도 분석 수행)


(LNG 벙커링 동시작업은 항만 전체 또는

LNG 벙커링과 동시에 수행되는 작업 범위 전체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해야 됨)


필요

기술

벙커링 선박과 수취 선박 안전을 위한 기술과 기준 필요


기존 STS LNG 벙커링에 추가하여 LNG벙커링이 수행되는 주변항만(터미널)에 대한 위험도 평가와 안전기준 등이 필요함 (특히 항만별로 위험도 평가와 안전기준 차이 발생)


적용

기술

➊ STS 위험도 평가,  ➋ LNG 벙커링 절차,

➌ 운영 매뉴얼,  ➍ 긴급대응 절차,  ➎ 사전적합성 평가(Ship compatibility study)


기존 STS LNG 벙커링 기술 외에 추가로 ➊ 항만 내 위험도 평가,  ➋ SIMOPS가 고려된 하역절차서,  ➌ 주요항만별 LNG 벙커링 안전 기준(안전관리구역, 선종/크기별 계류, 방충재),  ➍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작업자 교육을 통한 교육훈련 체계,  ➎ 실증을 통한 검증 등



표 1. Ship to ship LNG 벙커링과 동시작업(SIMOPS)

* 기존 STS LNG 벙커링은 주변과 단절된 벙커링선박과 수취선박에 국한된 안전성 확보였다면, 동시작업(SIMOPS)은 벙커링 작업 주변의 상호 연결이 되는 현상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술

표 1은 기존 Ship to ship LNG벙커링과 동시작업 적용하는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정 항만 LNG 벙커링 동시작업 수행을 위해 안전관리구역을 설정해야 하며, 이때 고려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주요 대상 항만 선정,  ➋ 항만별 벙커링 지정구역 설정,  ➌ 풍향/풍속/선종/선박별 누출에 의한 가스확산 계산,  ➍ 벙커링 항만에 대한 영향 평가(위험도 평가) 등 수행되어야 합니다.

LNG벙커링 동시작업 수행 주체는 주무관청, 벙커링 사업자(벙커링선박), LNG추진 선박, 터미널 운영사 등이 밀접하게 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LNG벙커링 동시작업 책임자는 ‘안전관리구역(Safety zone)’과 ‘보안구역(security zone)’에서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되며,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시작업 중 위험이 크게 증가하거나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때 LNG 이송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전관리구역 내 권한이 부여된 작업원(훈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입·출입 관리가 필요합니다.
  • 동시작업 중 발생되는 모든 위험에 대한 관리(예방과 저감)
  • 모든 당사자들과 명확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확보
우리 선급은 LNG벙커링 동시작업 필요성을 확인하여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엘엔지벙커링, 에이치라인, 현대제철 등의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동시작업 실증과 절차 그리고 관련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