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1일부터 모든 선박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0.1% 이하가 적용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1-ETC-08(K).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