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해양수산부 부령 제278호(2018.3.7) 시행일 : 2018.3.7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의 개정(2018. 1. 1.
발효)으로 도입된 순화약질량(純火藥質量) 용어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소량의 위험물에 대한 명세서에
적는 표기사항을 “LIMITED QUANTITY”에서 “limited quantity 또는 LTD QTY”로 변경하며, 선박 내 화약고
(火藥庫)의 바닥을 목재로 하거나 화물이 적재된 부분을 목재팔레트 또는 목재깔개 등으로 하도록 그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종전에는 인화성 액체류를 하역하려는 경우 유(油)탱커의
화물유관(貨物油管)과 육상유관(陸上油管) 간에 전기적으로 연속하도록 하던 것을, 하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전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화물유관과 육상유관 간에 전기적으로 절연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