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선박평형수 관리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2004)은 2017년 9월 8일 이후로 국제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협약의 적용대상 선박들은 협약의 발효일자부터 각 선박의 첫 번째 IOPP 정기검사까지 D-1 규칙에 따른 평형수 교환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선종 및 운항지역 등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D-1 규칙에 따른 평형수 교환이 어려운 선박들은 D-2
규칙에 언급된 평형수의 성능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평형수 처리장치를 협약의 발효일자 전까지 탑재하거나, 영구적인 평형수로 개조하여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형수 협약의 이행에 관련된 영구적인 평형수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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