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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수 협약의 이행에 관련된 영구적인 평형수
2018년 03월 27일

IMO 선박평형수 관리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2004)은 2017년 9월 8일 이후로 국제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협약의 적용대상 선박들은 협약의 발효일자부터 각 선박의 첫 번째 IOPP 정기검사까지 D-1 규칙에 따른 평형수 교환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선종 및 운항지역 등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D-1 규칙에 따른 평형수 교환이 어려운 선박들은 D-2

규칙에 언급된 평형수의 성능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평형수 처리장치를 협약의 발효일자 전까지 탑재하거나, 영구적인 평형수로 개조하여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형수 협약의 이행에 관련된 영구적인 평형수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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