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급기술규칙 제/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아래 및 첨부와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선급기술규칙
적용일자
제/개정 내용
선박용 태양광 시스템 지침
2025년 9월 1일(건조계약일 또는
검사신청일 기준)
- 태양광 시스템의 형식승인 요건 신설- 태양광 시스템이 설치된 선박에 대한
부기부호 신설
첨부파일
CIRCULAR_9.209(K).pdf
CIRCULAR_9.209(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