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MO Res. 을 반영하여, 다음의 선급기술규칙을 첨부와 같이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적용일자에 따라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선급기술규칙
적용일자
제/개정 내용
저인화점연료선박규칙/
적용지침
즉시 시행
MSC.1/Circ.1687
2. 아울러 개정사항은 2026년판 선급기술규칙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CIRCULAR_9.207(K).pdf
CIRCULAR_9.207(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