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급기술규칙 제/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아래 및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 내용은 2026년 상반기 중 발행되는 2026년판 선급기술규칙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선급기술규칙 | 적용일자 | 담당 |
선박 및 시스템의 사이버복원력 지침 | 2025년 5월 1일 (검사신청일 기준) | - 현존선에 대한 부기부호 신설 - 편제와 현행 적용 요건 개정 |
해상 사이버보안 | 2025년 5월 1일 (검사신청일 기준) | - 적용일자 이후 선박 사이버보안에 대한 검사는 “선박 및 시스템의 사이버 복원력 지침”을 따르도록 개정 -“CS Ready” 부호를 받은 선박이 1년이내 부호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부호가 취소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