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 107은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SOLAS 비-적용선에 대한 안전요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결의서
MSC.532(107) 및 MSC.538(107)를 통해 SOLAS XIV 장 및 Polar Code의 개정을 채택하였으며,
특히, Polar Code I-A장 하에 신규 9-1장 (항해안전) 및 11-1장 (항해계획)을 별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개정사항들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기술정보 및 필요조치들을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