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급기술규칙 개정사항 시행 알림(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7편)
적용 : 2025.01.01
IMO 통일해석을 반영하여, 다음의 선급기술규칙을 첨부와 같이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적용일자에 따라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사항은 홈페이지에 등재되는 2024년판 선급기술규칙의 전자문서본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Circular 9.197(K).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