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는 선박의 기국과 관계없이 유럽 경제 지역(EEA) 회원국의 항구에 기항하는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이 EU MRV 항차 기준에 따라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매하고 관리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EEA 영토 내 항구 입항이 금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KR은 독일 인정기구(DAkkS)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은 국내 유일의 EU MRV 검증 기관으로서, 여러분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2월 발간된 ‘해운 분야 EU ETS 도입에 따른 초기 이행 지침’을 포함하여, EU MRV 및 ETS 관련 최신 규정에 대한 영한대역 기술 정보를 발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