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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 상용화 기반구축 :「수소연료전지 선박 잠정기준」고시 추진
2022년 10월 06일


기고자  

홍소랑 선임  

친환경기술팀  


1. 배경
국제해사기구(IMO)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과 같이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규제를 강화시켜 왔으며, 기술적 조치인 EEDI(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를 통해 신조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여 왔다. EEDI는 신조 선박의 설계단계에서 결정되는 성능 및 효율 지표로써 현존 운항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다. 한편,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당사국들은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파리협정을 채택하고, 산업화 이전과 대비하여 지구 평균 기온상승을 2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장기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IMO는 MEPC 70차 회의(2016년 10월)에서 현존 운항선박의 연료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보고하는 선박 연료 데이터 수집 시스템(DCS)에 대한 결의안 MEPC.278(70)을 채택하여 국제 항해선박으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파악하고 있으며, MEPC 72차 회의(2018년 4월)를 통해 선박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초기전략을 채택하여 감축 목표 수준 및 시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2023년부터 국제항해 종사선박에는 기술적조치인 EEXI(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및 운항적 조치 CII(Carbon Intensity Indicator)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는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55% 이상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 제안을 2021년 7월 발표하였다. ‘Fit for 55’ 패키지로 불리는 제안서에는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ETS)에 해운을 포함시키고 ‘Fuel EU Maritime’을 통해 선박 연료에 대한 온실가스 집약도 요건을 부과하는 등 국제 해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치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강화되는 온실가스 규제는 국내 조선해운산업계의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입법 추진하였다. 동 법은 해양 환경오염 방지 및 조선∙해운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 법으로써, 관공선 조달 시 친환경선박 도입을 의무조항으로 명기하고 있다. 동법을 근거로 하여 해양수산부는 기술의 민간 도입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①안전기준, ②인증제도, ③친환경선박으로의 관공선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2. 「친환경선박 상용화 기반구축」 사업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 상용화를 위하여 한국선급 연구본부를 총괄 사업자로 하여 2021년부터 「친환경선박 상용화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본 사업을 통해 친환경선박 유망기술 선정, 제도기반 구축을 위한 상용화 로드맵을 구축한 바 있으며, 해사산업 관련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서 도출된 안전기준을 검토 및 보완하고 잠정기준 고시를 통해 미래 친환경선박 상용화를 위한 제도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기추진선박,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 수소 추진선박 등 친환경선박 개발 및 실증을 위한 R&D 및 규제특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로 인하여 제작 및 실증이 불가능한 기술을 지정된 특구 내에서 제약없이 시험∙실증∙개발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 받으며, 현재는 강원, 경남, 부산, 울산에서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친환경선박 개발 및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 1. 국내 친환경선박 R&D 및 규제특구 현황 (출처: 해양수산부)



표 1. 규제특구 사업내용 및 실증 선박 (2022년 현재)

저탄소 및 무탄소 연료가 적용되는 친환경선박의 경우 아직 국내 법령 및 기술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정된 규제특구가 아닌 지역에서는 선박 실증 및 운항이 불가능하다. 친환경선박의 원활한 운용 및 상용화를 위해서는 선박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수정∙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선급 연구본부는 해양수산부 직접 사업인 「친환경선박 상용화 기반구축」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래 친환경선박 활성화를 위한 유망기술을 선정하고 상용화 로드맵을 제안한 바 있다. 한국선급 연구본부가 수립한 상용화 로드맵의 일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하이브리드 추진선박, 수소연료전지 선박,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 등의 관련 안전기준이 제정 및 개정될 예정이다.

 
그림 2. ‘21년 친환경선박 유망기술 상용화 로드맵

3. 선박 수소연료전지 설비 잠정기준(안)
한국선급 연부본부는 「친환경선박 상용화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해양수산부의 요청을 받아 한국해양대학교 주관 「안전기반 소형 수소추진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 과제에서 제출한 ‘수소연료전지 선박 잠정기준(안)’에 대한 검토를 착수한 바 있다. 잠정기준(안)에 대한 검토는 한국선급 연구본부, 기술본부, 협약본부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한국선급 수정(안)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고 한국선급 연구본부 주관으로 9월 22일 잠정기준(안)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수정 잠정기준(안)은 한국선급 선박용 연료전지 시스템 지침, 저인화점 연료 추진선박 규칙, IMO의 연료전지 설비 잠정 지침(MSC.1/Circ.1647-Interim guidelines for the safety of ships using fuel cell power installations) 등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국내 수소연료전지 선박 관련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한국선급은 본 잠정기준(안) 제정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및 유관 기관, 산업계와 지속적인 정보 공유 및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림 3. 선박 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안 워크숍

4. 결론
한국선급 연구본부는 친환경선박 제도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해양수산부의 「친환경선박 상용화 기반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안에 선박안전법 하위기준으로 고시될 예정인 ‘수소연료전지 선박 잠정기준(안)’을 시작으로 산업계 수요가 예상되는 하이브리드 추진선박,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 등과 관련한 제도 및 안전기준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선박 기술개발과 제도기반 구축의 균형을 위해 정부 추진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조선〮해운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선급검사 업무와 원활히 연계하여 고객들에게 최상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