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규제 강화시행 안내
2022년 1월1일부터 모든 선박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0.1% 이하가 적용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고시』
첨부. 2021-ETC-0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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