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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기술규칙 개정(안)에 대한 외부의견조회 (선박의 환경보호 설비에 관한 지침/선상 탄소 포집 및 저장설비)
등록일 : 2023-04-21 조회 : 422

한국선급에서는 최신기술 및 고객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선급기술규칙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금번에 첨부와 같이 선급기술규칙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기한까지 우리 팀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대상 선급기술규칙 : 선박의 환경보호 설비에 관한 지침 / 선상 탄소 포집 및 저장설비

- 검토회신기한 : 2023년 5월 8일(월)

- 연락처 : 기관규칙개발팀 김희탁 책임 (E-mail : htkim13@krs.co.kr, Fax: 070-8799-8419)

 

*첨부: 선박의 환경보호 설비에 관한 지침 개정안(국문/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