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에서는 최신기술 및 고객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선급기술규칙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금번에 첨부와 같이 선급기술규칙에 대한 제/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기한까지 우리 팀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7편 부록12
- 검토회신기한 : 2023년 5월 10일(수)
- 연락처 : 선체규칙개발팀 (E-mail : hullrule@krs.co.kr, Fax: 070-8799-8419)
※ 첨부
1) (Guidance) Draft for Pt7 Annex12 (Liquefaction)(Kor/Eng) - 1 co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