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일: 2024-09-02
1. 대한민국 국적선 및 BBCHP 선박용 선박검사신청서 (GF-1KE)
- 제조 중 또는 제조 후 등록검사의 경우, 상기 서식에 추가하여 '선박검사신청서 추가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순수 외국적 선박용 선박검사신청서 (GF-1E)
첨부파일
선박검사신청서(대한민국 국적선 및 BBCHP선박용, GF-1KE).zip
선박검사신청서(순수외국적 선박용; GF-1E).zip